입법/행정예고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4-06
  • 조회수 15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23호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지정 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 이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024호, 2016. 2. 3.)됨에 따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폐지(제2조, 제3조 삭제)
1)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제2016-12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권광일

전화 043-7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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