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04-06
  • 조회수 208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2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규정 신설,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폐지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024호, 2016. 2. 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 범위 및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5)
다.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방법 등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6조 삭제).
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2016-12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권광일

전화 043-7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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