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04-06
  • 조회수 16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21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범위 확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폐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024호, 2016. 2. 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범위 확대(안 제6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외에 이미 지정받은 자에게도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함.
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제11조 삭제).
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주체 확대(안 제22조, 제23조)
1)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감과 협의하여 해당 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영양성분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24조 별표 2)
1)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2)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2016-12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권광일

전화 043-7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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