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4-04
  • 조회수 2565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25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험․검사기관이 다른 종류의 시험․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이미 지정받은 시험․검사 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평가 제도 도입 후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면제 요건 추가(안 제3조)
1)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한약)의 잔류농약 시험․검사 항목을 추가 지정 신청하는 경우 동일항목에 대한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잔류농약 시험・검사항목에 대한 한약 중 잔류농약 시험・검사기관이 확대되어 한약의 잔류농약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 개선(안 별표 5)
1) 평가항목의 내용이 유사한 항목을 통합 조정함.
2) 시험․검사기관 지정요건 및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필수항목으로 조정 및 신설함.
3) 조직의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 대분류 평가점수는 동일하게 각각 25점으로 균등 배분함.
4) 일부 평가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여 조정함.
5) 품질관리 기준 평가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 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ㅇ 전자우편 : jwparkdvm@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ㆍ의약품분야_시험ㆍ검사기관_평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박재우

전화 043-71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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