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3-30
- 조회수 645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14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98호, 2015.12.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자기영업장 내 고객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경우 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판매단위’인 유리잔·그릇 등에 표시하여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를 자기영업장 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별도표지판 사용 허용 〔안 제8조제1호 나)신설〕
1)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직접 제조한 주류를 같은 장소의 식품접객업소에 있는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표시사항을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한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56, 팩스: 043-719-2850, 전자우편: bijin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98호, 2015.12.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자기영업장 내 고객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경우 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판매단위’인 유리잔·그릇 등에 표시하여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를 자기영업장 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별도표지판 사용 허용 〔안 제8조제1호 나)신설〕
1)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직접 제조한 주류를 같은 장소의 식품접객업소에 있는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표시사항을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한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56, 팩스: 043-719-2850, 전자우편: bijin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임성임
전화 043-71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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