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03-29
  • 조회수 6903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0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제도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보존업 등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청소년이 신분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강박으로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 행정처분 경감을 확대하여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대상을 지정 고시되지 않는 식품첨가물로개선함(안 제5조).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HACCP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면제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및 도용하거나 협박, 폭행 등에 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 경감(안 별표 23 I. 일반기준 제15호 차목 신설)
라.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 표창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k12035@korea.kr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김명수

전화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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