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03-28
  • 조회수 406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04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하고, 유전자변형식품과 안전성 심사로 용어가 변경하며, 공무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출입하여 식품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며, 과징금 처분 상향조정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시 과태료 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 (안 제6조제2항, 제23조제2호, 제25조제1항, 제26조제9호, 제26조의2, 제28조)
나. 유전자변형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안전성 평가를 안전성 심사로 각각 용어 변경 (안 제9조, 제10조)
다. 공무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출입하여 식품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조사기관,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영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제18조, 제49조의3, 제50조의2, 제50조의4, 제52조의2)
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제67조 관련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k12035@korea.kr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김명수

전화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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