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전부개정(안)
  • 등록일 2016-03-25
  • 조회수 42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11호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11조 및 제13조에 의해 수출국에 공통으로 요구하는 수입위생요건의 기본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출국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수입위생요건 정비(안 제4조)
1) 수출 축산물에 대한 가공, 원료육의 요건, 위해요인, 기준 및 규격 등이 한국 정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함

2) 수출작업장의 등록, 관리, 위생관리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본조건을 명시
나. 수출 축산물에 첨부되는 수출위생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명시(안 제5조)
다. 수출국의 책임사항 명시(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1) 위해사고 및 위생요건 변동 등의 사안 발생 시 수출국 정부가 한국정부로 즉시 또는 사전 통보토록 함
2) 수출국 정부는 매년 자국의 식품안전관리프로그램을 한국정부에 제출하도록 함
3)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과 수출축산물 검사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토록 함
라. 수출축산물에 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조치사항 명시(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전화 043-719-3247, 팩스 043-719-32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60325_수입허용_국가(지역)_및_수입위생요건(안)_(공고 제2016-11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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