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03-24
  • 조회수 54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06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능성 원료 확대 및 추가되는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을 신설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시험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영업자 및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안 제 3,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1) 라피노스 등 8개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 신설
2) 라피노스, 분말한천, 크레아틴, 유단백가수분해물, 상황버섯추출물, 토마토추출물, 곤약감자추출물, 헛개나무과병추출물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 생산·유통 등으로 산업활성화 도모 및 소비자의 선택 범위 확대

나.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신설[안 제 4, 2-5, 2-5-6, 2-5-7, 3-78, 3-79, 3-80, 3-81, 3-82]
1) 기능성 원료 추가에 따른 시험법 신설
2) 디시안디아미드, 디하이드로트리아진,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 라이코펜, 글루코실세라미드, 퀘르세틴 등 7개 시험법을 신설함

다.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추가 및 개선[안 제 4, 3-33, 3-73]
1) 분석 결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법 개정
2) 인지질(아세톤불용물로서)과 폴리감마글루탐산의 시험법의 개선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6,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첨부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안
나. 검토의견서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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