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03-18
  • 조회수 5914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위생용품(세척제,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위생종이 등)은 1999년 폐지된 (구)「공중위생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음. 이로 인해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폐지된 법률을 개정할 수 없어 불합리한 규제 적용 사례가 나타남. 따라서 제정안을 통해 전반적인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생용품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품으로 정의함(안 제2조)
1) 세척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조리기구 등을 세척하는 세제
2)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 것
3) 기타 위생용품: 일회용의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냅킨·「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또는 그 밖에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세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 살균, 소독 등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포장한 물수건
다. 영업신고,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7조)
1)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2)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라.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실시기관, 내용, 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
마.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2) 위생용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
바. 자가품질검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영업자는 해당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1722, 팩스 043-719-17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김방현

전화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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