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3-17
  • 조회수 27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95호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67호, 2014. 9.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13조(검토기한)에 따른 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존치가 필요한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동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년 10월 1일 이후 무효한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유통 한시적 허용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한약정책과 전화 043-719-3357, 팩스 043-719-33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한약재안전및품질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오세욱

전화 043-71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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