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3-15
  • 조회수 275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9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1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추가 지정하고,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수수료 감면비율을 구체화하여 정보공개 청구인의 편익제고 및 행정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2844호, 2013. 8. 6.)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공개 주관부서 신설(안 제3조)
1)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에서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운영지원과까지로 추가 지정
2)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 등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 편익증대
나.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지정(안 제6조)
1)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를 50% 감면 할 수 있도록 감면비율 구체화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각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신설(안 제3조의2)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9조)

3. 의견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연제리 643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운영지원과, 전화 043-719-1227, 팩스 : 043-719-576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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