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02-04
  • 조회수 61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39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 소아, 임부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집단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3. 30.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특정집단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 요건 완화(안 제4조제2항, 별표 1)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품목과 동일한 품목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의 제조소에 해당 품목과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위탁제조하는 의약품인 경우는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희귀의약품의 경우 품목별로 3개 제조단위 이상에 대한 실적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평가하던 것을 1개 제조단위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조사 대상(안 제62조의1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만 65세 이상의 성인, 만 19세 미만의 소아, 임산부 등에 대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의약품 생산 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분 완화(안 별표 8)
의약품 생산 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을 함께 하던 것을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만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2) 팩스 : 043-719-260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외부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연

전화 043-71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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