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2-02
  • 조회수 42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37 호

「식품위생법」 제49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2제2항에 따른「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85호, 2014.11.2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3201호, ‘15.2.3., 시행 ‘16.2.4.)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 수입식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해당 법률로 이관됨으로써,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의 대상범위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를 제외)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용어 및 법률 근거 등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또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상이하게 사용되는 이력추적관리 표지도표를 통합, 동일한 표지도표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관련 법적근거 및 세부사항 반영(안 제1조 내지 안 제9조 및 [별표1] 내지 [별표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한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법적 근거 및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조사·평가, 정보연계 등 관련 규정을 본 고시에 반영, 정비
나.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도표 변경(안 제6조, [별표4])
○ 현재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 표지도표(로고)를 통일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표지도표로 변경

3. 참고사항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팩스 043-719-2850, 전화 043-719-28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020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 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배성명

전화 043-719-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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