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01-27
  • 조회수 910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78호, 2015. 10.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한시적으로 식품에 사용이 인정된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인정받은 자 외에도 누구든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한시적 인정 식용곤충의 식품원료 목록 추가[안 제2. 2. 1)의 (20), 제2. 5. 5)의 (5)와 (6) 및 [별표 1]의 2.]
1)「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인정받은 자 외에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2)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확대하여 위생적 식품원료 공급에 기여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31,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6-28호,16.1.27.).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최은진

전화 043-719-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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