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01-19
  • 조회수 40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20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험동물시설로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서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제338회 국회 본회의 의결, 2015.12.31.)에 따라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절차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5. 의견제출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043-719-18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임상제도과(전화번호 : 043-719-1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160119_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이경욱

전화 043-719-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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