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정 훈령(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01-07
  • 조회수 3534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009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조직,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등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15조, 별표 1, 별표 2)
나. 시행계획 수립, 사전조사 및 기획연구, 국내ㆍ외 현장수요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제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23조, 별표 3)
다. 연구개발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 협약(계약) 체결 및 해약, 연구 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연구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안 제24조부터 제35조,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6)
라.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평가에 따른 조치, 성과의 활용촉진 및 기술료의 징수 등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안 제36조부터 제48조, 별표 7, 별표 8)
바.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9조부터 제62조, 별표 9)

3. 의견제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정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참조: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연구개발정책TF), 팩스 043-719-1710, 전화043-719-1727/1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연구개발정책TF)

담당자 심연

전화 043-719-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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