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1-06
  • 조회수 35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5호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66호, 2014.09.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 월 6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6.2.4일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사항을 반영하여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 요령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을 위한 수출 위생증명서 등의 요건 신설(안 제3조의2)
1) 수출위생증명서 또는 소해면상뇌증 미감염 증명서는 수출국(생산국)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원본(부본 포함)이어야 함
나) 영어 이외 자국어로 표기 된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된 번역공증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음
나. 사전 수입신고 대상 확대(안 제4조)
1) 단서 조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은 제외한다” 삭제
다. 조건부 수입검사 세부 절차 마련(안 제11조)
1) 수입신고 수리 사실 통보(지방청), 입고사실 확인(지자체 등), 검사결과 통보(지방청), 사후관리(지자체 등)
라. 시행규칙 [별표11] 수입식품 등의 검사방법 중 정밀검사 방법 구체화(안 제12조)
1) 정밀검사 대상 선정에 따른 검사항목, 기간 등 명시
마.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조치 이행 기간 명시(안 제16조제3항)
1)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바.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수거검사 포함) 결과 부적합 세부조치 기준 설정(안 제16조제6항, [별표] 1)
1) 적용 대상, 부적합 조치 기준 분류 및 조치 세부기준 등
*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기준」(예규) 내용 포함
사.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의 범위 설정(안 제18조의 2)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 등

3. 의견 제출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 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검사실사과, 전화 043-719-2224, 팩스 043-719-2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수입축산물_신고_및_검사요령_개정(안)_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실사과

담당자 오은숙

전화 043-71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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