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1-06
  • 조회수 3597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004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등의 검사명령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3201호, ‘15.2.3., 시행 ‘16.2.4.)이 제정됨에 따라, 동 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식품등)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등,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수입식품등)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법률 근거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의견 제출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 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 전화 : 043-719-2016
○ 팩스 : 043-719-2000
○ 이메일 : leesk@korea.kr
첨부파일
  •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_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이성규

전화 043-7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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