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12-28
  • 조회수 155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422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별표 3)
1) 조직은행의 장이 수입 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 규정이 없음
2) 조직은행의 장이 수입 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3304, 팩스 043-719-33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인체조직안전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채주영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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