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 등록일 2015-12-22
  • 조회수 348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424호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2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 및 시행(‘16.2.4.)에 따라,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제20조 및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검사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시행에 따른 제명, 근거 법령, 용어 등 반영
나. 법 시행규칙에 반영된 조문 삭제
다. 검사규정 간 형평성 조화를 위한 일부 조문 신설

3. 의견제출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수입식품정책과, 팩스 043-719-2150, 전화 043-719-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최종)_행정예고_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_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조혜영

전화 043-71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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