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12-22
- 조회수 403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423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2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 및 시행(‘16.2.4.)에 따라,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제20조 및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검사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시행에 따른 제명, 근거 법령, 용어 등 반영
나. 법 시행규칙에 반영된 조문 삭제
다. 정밀검사 생략 대상 식품등 목록 조정
3. 의견제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수입식품정책과, 팩스 043-719-2150, 전화 043-719-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2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 및 시행(‘16.2.4.)에 따라,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제20조 및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검사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시행에 따른 제명, 근거 법령, 용어 등 반영
나. 법 시행규칙에 반영된 조문 삭제
다. 정밀검사 생략 대상 식품등 목록 조정
3. 의견제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수입식품정책과, 팩스 043-719-2150, 전화 043-719-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조혜영
전화 043-71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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