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12-11
  • 조회수 564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407호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5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희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희귀의약품의 직접 및 외부 용기·포장에 대한 바코드 표시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희귀의약품의 바코드 표시 개선(안 제3조제1항)
1) 희귀의약품의 사용 적시성을 위해 직접용기 바코드 표시의무 완화 필요
2) 희귀의약품에 대해 바코드를 품목별·포장단위별로 직접의 용기나 포장 및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외부에 표시 된 경우, 직접의 용기·포장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직접용기 바코드 표시 규제를 개선하여 희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강화

3. 의견제출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품관리총괄과, 팩스 043-719-2650, 전화 043-719-26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 의약품_바코드_또는_전자태그_표시_대상_등에_관한_규정_행정예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자 강은빈

전화 043-719-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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