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12-04
  • 조회수 43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99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호, 2015. 3. 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용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의 기재방법 및 예외사항 등을 정하는 동 고시의 존치를 위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7조)
1) 존치가 필요한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고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검토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하고자함
2)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어도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매번 개정해야하는 입법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음

3. 의견 제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43-719-3700, 전화 043-719-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5-1204_「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5-1204_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김대기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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