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12-03
  • 조회수 365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398호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61호, 2013.4.5.)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위해사실 보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기간 변경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팩스 043-719-2450, 전화 043-719-24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유행일

전화 043-719-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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