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산물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11-23
  • 조회수 25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78호

「수산물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73호, 2013.4.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산물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 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정비하여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4조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심의위원회 관련 부분 삭제 (제3조 삭제 등)
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직제 변경에 따라 수정사항 반영 (제11조 등)
다.「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정(‘13.3.23)에 따른 근거 규정 개정 (별표 2, 3)
라. 재검토 기한을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개정 (제15조 신설)

3. 의견 제출
「수산물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검사제도과, 전화 043-719-1824, 팩스 043-719-1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 수산물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전화 043-7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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