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11-23
  • 조회수 29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77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74호, 2013.4.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 예고


1. 개정이유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4조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심의위원회 관련 부분 삭제 (제2조 및 제8조 삭제)
나. 안전성검사기관을 대행방법에 따라 위임 검사기관과 위탁 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 삭제 (제3조 및 별표 1 삭제)
다.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개정 (제19조 신설)

3. 의견 제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검사제도과, 전화 043-719-1824, 팩스 043-719-1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일부 개정 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전화 043-7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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