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11-19
  • 조회수 4499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7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2015. 5. 18. 공포, 2017. 5.19. 시행)됨에 따라, 위생등급 평가대상, 신청, 등급부여, 위생등급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등을 신설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등급 평가대상, 위생등급 공표, 등급취소 등 신설(안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5까지 신설)
1) 위생등급을 지정받고자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에 대하여, 신청서 제출방법, 평가결과 통보 절차, 위생등급 지정서발급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2) 위생등급 공표, 지정서 부착 등의 방법 규정을 신설함
3) 부당한 방법으로 등급을 지정받거나 오인·혼동하는 표시를 하는등에 대한 등급취소 규정을 신설함
나. 출입검사 면제기간 신설(안 제61조의6 신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대한 일정기간 출입·검사 면제기간 규정을 신설함
다.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61조의7 신설)
위생등급을 지정받았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하여 교육, 자문, 개·보수 등에 따른 지원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ab10270@korea.kr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강승극

전화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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