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11-19
  • 조회수 2980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69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2015. 5. 18. 공포, 2017. 5.19. 시행)됨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신설(안 제32조의2)
「식품위생법」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ab10270@korea.kr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강승극

전화 043-719-201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