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11-18
  • 조회수 38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365호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7호, 2014. 9.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 고시는 화장품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위해 화장품 발생 시 제품 추적에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 보건상 위해 방지를 위해 지속 유지가 필요한 바, 고시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이 ‘특정일자’에서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

2. 의견 제출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4,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jakim1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정아

전화 043-71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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