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5-11-17
  • 조회수 678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366 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80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아토피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활성화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아토피 피부 전용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토피”의 문구를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등 법률상으로 금지되어 있어, 아토피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이 시장 진입을 가능하지 않은 상태임
2) 이에 실증자료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란 문구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실증 대상 항목 추가
3) 실증이 가능한 아토피 피부 사용 화장품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아토피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5, 팩스: 043-719-3409, 전자우편: ez01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447808373_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수정안_v5_74B.tmp.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51112 검토의견서(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등).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지원

전화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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