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11-16
  • 조회수 417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63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2호, 2014. 12.01)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73호, 2015.10.07)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해썹(HACCP) 관련 고시를 통합하여 유사한 식품·축산물에 대해 각각 인증심사를 받아야 되는 기업 고충을 해소하고, 사후관리 평가기관 단일화 및 인증심사 평가표 통일 등 행정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정안을 마련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복인증 불편해소
○ 축산물HACCP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동일한 공정에서 추가로 식품HACCP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 현장평가 없이 인정

제13조(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대상의 추가) 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은 이미 인증받은 식품 또는 축산물과 동일한 주원료(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고 동일한 공정을 거쳐 제조된 유사한 유형의 식품 또는 축산물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식품 또는 축산물로 추가하고자 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 별도의 현장평가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그 식품 또는 축산물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식품 또는 축산물로 추가할 수 있다(예시. 육 함량 50%이상 축산물(분쇄가공육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업소가 동일한 주원료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제조한 육 함량 50%미만 식품(식육가공품)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추가로 인증받고자 신청한 경우 별도 현장평가 없이 인증 식품으로 추가 등).


나. 중복사후관리 개선
○ 유사 식품·축산물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기관 단일화

제15조(조사·평가의 범위와 주기)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식품 또는 축산물을 추가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를 인증한 기관에서 추가로 인증받은 식품 또는 축산물을 포함하여 조사·평가를 실시하며, 이 경우 추가된 식품 또는 축산물에 대한 조사·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

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 인증심사 평가표 통일
○ 식육가공품(6종)·유가공품(19종)·알가공품(3종)으로 세분화된 축산물가공업 평가표는 폐지하고, 식품제조·가공업 평가표로 통일
※ 인증심사 평가항목 수[별표4]

업종
선행요건 분야
HACCP관리 분야
비고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52개 항목
28개 항목
기존 식품제조·가공업용
평가표로 단일화

라. 수거 및 검사규정 신설(제11조제1항) 및 법 위반업체 수시평가(제15조제2항) 등

3. 의견 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56,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고시제정안_행정예고15111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백남이

전화 043-71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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