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소 위생관리 점검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11-12
  • 조회수 258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60호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소 위생관리 점검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29호, 2015. 5. 12.)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소 위생관리 점검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공포(법률 제13201호, ‘15.2.3)됨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신청에 따른 현지실사,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위한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점검 기준 외에 법 제6조에 따른 현지실사, 법 제8조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 현지실사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평가 기준을 통합하여 정함에 따라 제명을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점검 기준」으로 변경
나. 수입식품의 종류별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점검표, 평가방법 및 기준 마련(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1)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소 위생관리 점검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29호) 및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1호)의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수산물의 생산·가공 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3호)에 따른 위생관리기준 및 점검기준을 준용하여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생관리 점검표,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을 마련
2) 현재 지침으로 운영해오던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현행 “사전확인등록”) 및 현지실사의 위생관리 점검 기준을 1)의 점검 기준에 맞추어 보완하여 수입식품등의 종류별로 위생관리 점검표,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고시에서 정함
다.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주기를 정함(안 제6조)
이 고시 전부개정으로 폐지되는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1호, 2014. 4.16.)에서 정하던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주기를 이 고시로 그대로 옮겨서 정함
라. 현지실사를 위탁받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권한 입증과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1)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현지실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 그 권한을 위탁받았다는 서류를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에게 보여주도록 함
2) 현지실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 보고의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ㅇ 전화 : 043-719-2181
ㅇ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lovegh@korea.kr
첨부파일
  • 우수수입업소_등록을_위한_수출국_제조업소_위생관리_점검기준_전부개정고시 행정예고안(제2015-36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제출서식15111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이기호

전화 043-719-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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