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11-12
  • 조회수 17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59호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제정․공포(법률 제00000호, ‘15.00.00)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니터요원 선발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1) 모니터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모니터요원 선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모니터요원 선발 계획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7일 이상 공고 하도록 함
3) 해외정보리포터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토록 하는 등 모니터요원별로 선발 방법을 정함
나. 해외정보리포터의 선발과 제출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정보리포터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자유무역협정 발효 국가와 국가별 수입식품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외정보리포터 위촉 국가 및 해외정보리포터 인원수를 정함(안 제5조)
라. 해외정보리포터 및 해외인터넷모니터요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정함(안 제6조)
1) 해외정보리포터는 해외 식품 안전 정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 수집
2) 해외인터넷모니터요원은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수입식품등에 유해물질 함유 정보 및 허위·과대광고 등의 정보 수집
마. 모니터요원이 수집한 정보를 보고하는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7조)
바. 해외정보리포터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사. 모니터요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아. 해외정보리포터의 활동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자. 모니터요원의 위촉·해지 및 계약·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ㅇ 전화 : 043-719-2181
ㅇ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lovegh@korea.kr
첨부파일
  • 수입식품등_모니터요원_운영에_관한_규정 행정예고안(제2015-35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제출서식15111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이기호

전화 043-719-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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