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11-12
  • 조회수 177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58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제정․공포(총리령 제00000호, ‘15.00.00)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8조)
1)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지정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
2)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교육기관평가심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하도록 함
3) 교육기관평가심사단의 운영과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함
다. 교육기관의 변경지정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9조)
1) 변경지정을 위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 변경을 실시하고, 소재지 변경 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라. 교육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시에는 시정조치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교육실시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함(안 제11조∼제17조)
1)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교육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교육계획 및 변경된 교육계획에 대하여 교육기관의 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3) 교육계획 및 변경 교육계획에 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교육대상자가 교육기관에 해당 교육 신청을 하도록 함
4)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결과보고 사항을 정함
5)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운영평가는 해당 교육부서 관계자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함
6)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불참자의 명단 통보 시에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ㅇ 전화 : 043-719-2181
ㅇ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lovegh@korea.kr
첨부파일
  • 수입식품등_영업자_교육_및_교육기관_지정_운영_등에_관한_규정 행정예고안(제2015-35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제출서식15111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이기호

전화 043-719-218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