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11-12
  • 조회수 179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57호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제정․공포(총리령 제00000호, ‘15.00.00)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국가 또는 지역별 수입허용 축산물을 정함(안 제3조, 별표)
1)「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되는 축산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 전에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
2)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지 않는 축산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 전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로서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으로 분류하여 정함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 전에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에 대한 공통적인 수입위생요건을 정함.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출국 또는 축산물별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은 이 고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조)
1) 대한민국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원료에서 최종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포장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오염·변질·부패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3) 수출국 정부로부터 정기적이고 유효한 관리를 받고 있는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ㅇ 전화 : 043-719-2181
ㅇ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lovegh@korea.kr
첨부파일
  • 축산물의_수입허용_국가(지역)_및_수입위생요건 행정예고안(제2015-35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제출서식15111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이기호

전화 043-719-218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