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11-12
  • 조회수 186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56호
「해외작업장의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외작업장의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제정․공포(총리령 제00000호, ‘15.00.00)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해외작업장의 현지실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검대상별 점검표를 정함(안 제3조, 별표)
1) 도축장(포유류), 도축장(가금류), 식육포장처리장, 보관장, 축산물가공장별 점검표를 별표로 정함
나. 점검표에 따른 평가방법을 정함(안 제4조)
1) 점검표의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준점수의 범위 내에서 정수단위로 기록하거나 항목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함
2) 평가항목의 내용과 해외작업장의 관리·운영의 절차나 방법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해외작업장에서 동등 이상의 조치를 통하여 평가항목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평가결과 개선필요 사항이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 시정 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는 항목에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평가결과에 따른 판정기준을 정함(안 제5조)
1) 점수로 평가하는 항목의 평가점수의 합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85% 이상이면 ‘적합’, 85% 미만 70% 이상이면 ‘시정필요’, 70%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함
2)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는 항목에 있어서는 부적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함
라.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기준을 정함(안 제6조)
1) 해외작업장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가) 등록 :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나) 시정 후 등록 : ‘시정필요’로 판정된 경우
다) 미등록 :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2) 해외작업장 사후 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가) 등록유지 :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나) 등록유지 / 시정요청 : ‘시정필요’로 판정된 경우
다) 수입중단 :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마. 매년 현지실사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바.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출국 정부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현지실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국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ㅇ 전화 : 043-719-2181
ㅇ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lovegh@korea.kr
첨부파일
  • 해외작업장_현지실사_방법_및_기준 행정예고안(제2015-35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제출서식15111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이기호

전화 043-719-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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