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11-11
  • 조회수 165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364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21호, 2015. 4. 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발되었거나 허가 변경된 의약품에 대해 국내‧외 허가사항 및 최신의 임상문헌 등을 검토하여 허가사항에 반영되어있는 병용금기 성분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돔페리돈 - 아미오다론 등 69개 성분조합 추가(안 별표 1)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키실로메타졸린 성분 추가(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안전평가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심사동 216호, 전화 043-719-2707, 팩스 043-719-2700, 전자우편 mkim26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_개정고시(안)_15111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김미영

전화 043-71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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