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한약(생약)추출물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안)의견조회(~11.26.)
  • 등록일 2015-10-27
  • 조회수 421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5- 99호
「한약(생약)추출물 품질관리 가이드라인」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하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한약(생약)추출물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원료의약품의 품질관리 및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지정된 추출물 성분의 등록신청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요건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약(생약)추출물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안) (별첨 1)

3. 의견제출
○ 동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6일까지 의견서(별첨 2)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이메일: loveherb@korea.kr 또는 팩스:043-719-35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전화 : 043-719-3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별첨
첨부1. 한약(생약)추출물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안)
첨부2. 검토의견서 (양식)
첨부파일
  • 한약(생약)추출물_품질관리_가이드라인(안)-외부의견조회.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첨 2_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생약제제과

담당자 이병희

전화 043-719-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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