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 조회(~11.26)
- 등록일 2015-10-27
- 조회수 311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5- 98호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하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동 가이드는 2010년에 제정되어,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관련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경험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최근의 입장을 반영하고, 가이드라인의 효율적인 접근과 활용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2014년에 개정된 바 있는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 품질 평가 가이드」와 통합하여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별첨 1)
3. 의견제출
○ 이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6일까지 의견서(별첨 2)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이메일: pearlynn@korea.kr 또는 팩스:043-719-34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전화 : 043-719-3469, 팩스 : 043-719-3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별첨
첨부1.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첨부2. 검토의견서 (양식)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하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동 가이드는 2010년에 제정되어,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관련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경험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최근의 입장을 반영하고, 가이드라인의 효율적인 접근과 활용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2014년에 개정된 바 있는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 품질 평가 가이드」와 통합하여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별첨 1)
3. 의견제출
○ 이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6일까지 의견서(별첨 2)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이메일: pearlynn@korea.kr 또는 팩스:043-719-34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전화 : 043-719-3469, 팩스 : 043-719-3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별첨
첨부1.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첨부2. 검토의견서 (양식)
부서 생물제제과
담당자 오상연
전화 043-719-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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