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10-20
  • 조회수 3793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28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276호, 2015. 3. 27. 공포․시행)되면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 법령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행정기관의 범위 지정(안 제17조의2)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범위와 관계행정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함
나.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 도입(안 제17조의3)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신설함
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위탁운영기관 도입(안 제17조의4)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지원을 위해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표준화 규정 마련(안 제17조의 5)
품목분류 체계 관리, 원재료 분류 체계 관리 등 관련 식품안전정보를 통일되게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표준화 규정을 신설함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규정 마련(안 제17조의 6)
식품안전법령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ab10270@korea.kr
첨부파일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강승극

전화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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