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 등록일 2015-10-07
  • 조회수 5782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공포(법률 제13201호, ‘15.2.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5-164호, ’15.5.26)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과 관련하여,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의 이행 기간을 현행(3개월)과 동일하게 맞추어 실효성을 확보하고, 냉동수산물의 얼음막 형성을 통한 중량 변조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강화하여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이행 기간을 3개월로 함(안 제49조)
교육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6개월로 정한 교육명령 이행 기간을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명령 이행기간과 동일하게 3개월로 함
나. 냉동수산물의 얼음막 형성을 통한 중량 변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강화(안 제50조 및 별표 15)
얼음막 형성을 통하여 중량을 변조하거나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에 납·얼음·한천 등 이물을 혼입시켜 수입신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1차)을 거쳐 영업등록을 취소(2차)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1
ㅇ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lovegh@korea.kr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_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안(재입법예고사항).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최규호

전화 043-719-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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