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알림
  • 등록일 2015-09-24
  • 조회수 407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304호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05호, 2014. 12.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 인정취소 근거조항이 신설(‘15.4.2.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면제 인정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수입화장품 제조업자 현지실사 신청서·평가인정서 서식을 간소화 하기 위하여 서식에서 “생산제품 군” 삭제 및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요 내용 (안 제1조, 제7조의2 신설)
1) 배경, 필요성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 인정취소 근거조항이 신설(「화장품법 시행규칙」‘15.4.2.개정)되었으며, 품목허가제도가 없는 화장품 관리체계를 반영하여 수입화장품 제조업자 현지실사 신청서‧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생산제품 군) 개정 필요
2) 개정 내용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 인정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수입화장품 제조업자 현지실사 신청서‧평가인정서의 생산제품 군 삭제
3) 기대효과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인정 제도운영의 투명성 및 일관성 확보 및 면제인정 신청에 따른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 경감

3. 의견 제출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13, 팩스: 043-719-3400, 전자우편: cmhui98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정명희

전화 043-719-341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1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