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9-16
- 조회수 36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94호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 개정안('15.6.2, 입법예고)됨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 의견제출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61, 팩스 043-719-285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 개정안('15.6.2, 입법예고)됨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 의견제출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61, 팩스 043-719-285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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