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행정예고
  • 등록일 2015-09-11
  • 조회수 79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95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204호, 2014.12.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능성 원료를 확대하고, 추가되는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을 신설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

1) 정어리펩타이드 등 26개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 신설
2) 정어리펩타이드, 참당귀뿌리추출물, 초록입홍합추출오일, 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황금추출물등복합물,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라피노스, 피브로인효소가수분해물, 올리브잎주정추출물, 분말한천, 크레아틴, 콩발효추출물,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솔잎증류추출액, 메론추출물, 유단백가수분해물,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등복합물, 표고버섯균사체분말, 알부민, L-글루타민, 상황버섯추출물, 토마토추출물, 곤약감자추출물, 헛개나무과병추출물, 당귀혼합추출물, 원지추출분말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확대로 다양한 제품 생산을 유도하여 산업활성화 및 소비자 확대

나.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신설

1) 기능성 원료 신설에 따른 시험법 필요
2) 디시안디아미드, 디하이드로트라이진, 아세톤, 헥산, 바릴티로신, 정어리펩타이드 중 펩타이드, 데커신, (+)-allo-HCA Lactone, L-카르니틴, 바이칼린, 카테킨,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HPLC 확인 시험법, 프로시아니딘, 올리유로핀,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알파글루코시다제(α-Glucosidase)활성 억제능, Tris, 지방족 알코올, 테르피놀렌, 3-카렌, 리모넨, SOD 활성, αS1-casein(f91-100), 알파글루칸, 0.19-알부민, L-글루타민, 라이코펜, 글루코실 세라마이드, 퀘세틴, 노다케닌, 피오니플로린, 클로로겐산, TMCA 등 33개 시험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6,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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