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8-21
  • 조회수 284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264호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35호, 2013.4.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3년마다 동 훈령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검토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5, 팩스 : 043-719-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150818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희선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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