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8-27
- 조회수 31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80호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83호, 2014. 11. 12)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시민식품감사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277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고시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전화 043-719-2057, 팩스 043-719-20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83호, 2014. 11. 12)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시민식품감사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277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고시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전화 043-719-2057, 팩스 043-719-20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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