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8-17
  • 조회수 539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62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80호, 2013. 4.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5년 1월 6일「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명령대상자가 천재지변, 질병, 임신, 출산, 사고 및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유예와 관련한 교육유예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유예 신청절차를 정함(제7조의2)
교육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유예신청서를 교육이수기한 종료일 전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교육유예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재검토기한 연장(제9조)
재검토기한을 2015년 12월 27일에서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4. 의견 제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9, 팩스: 043-719-3400, 전자우편: ez01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50817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_수정안_v1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50812 검토의견서(화장품 교육 등).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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