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8-05
  • 조회수 380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57호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9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규정과 동일하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변경하고자 함(안 제14조)

3. 의견 제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고객지원담당관, 전화 043-719-1005, 팩스 043-719- 1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2015-25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윤중관

전화 043-719-10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