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등록일 2015-08-04
  • 조회수 4206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4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 관련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공표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20호, 공포 2015.5.18)됨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통제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통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개정)
1) 표시·광고 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심의회 운영에 있어 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부실 또는 부정하게 운영할 경우에 대한 통제수단 마련 필요
2) 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심의회의 운영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탁업무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표시·광고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나.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근거 마련(안 제5조의3 및 제8조 신설)
1)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는 업체의 이익과 관계가 있어, 표시․광고심의 신청자가 심의위원과 사적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도 공정한 심의를 방해할 우려
2)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경우 심의·의견에서 제척하고, 안건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토록 하는 근거 마련
3) 표시·광고심의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자문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다. 위반사실의 공표 신설(안 제19조의3 신설)
1) 건강기능식품 관련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공표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20호, 공포 2015.5.18)됨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 신설 필요
2)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함
3) 위반사실 공표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465, 팩스 : 043-719-2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_(입법예고)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령_일부개정법률안[식약처공고 2015-24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15년8월4일입법예고.lnk 다운받기
  • 규제영향분석서_시행령_개정안_(3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홍정미

전화 043-719-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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